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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2007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466,36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육군본부(소관부서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이고, 육군본부 재무관이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2011. 4. 1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용역명을 ‘D용역’으로, 계약금액을 505,837,16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해

5. 17. C에 선급금으로 34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첨부서류 중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과업의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이 지시서는 D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지시서와 계약서상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수행함. 나.

사업보고 용역결과 보고서는 국과연 수탁사업으로 추진되는 6차 사업계획에 의거 국과연에서 총괄적인 용역수행 결과서로 보고될 계획이며, 용역계약의 정산은 이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산정 기관의 원가산정 결과로 대체하며 원가산정 결과의 근거에 따라 용역계약에 대해 최종결산을 실시함. 다.

C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이라고 한다)을 수행한 후, 2011. 8. 4. 육군본부에 이 사건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면서 용역비용 중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64,937,16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C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사단법인 한국기업연구원(이하 ‘한국기업연구원’이라고 한다)에 원가정산용역을 의뢰하였는데, 한국기업연구원이 정산한 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한다는 검토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이하 ‘이 사건 기존 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자, 2011. 8. 19. 피고에게 위 164,937,1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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