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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322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금천구 C, 1203호 사무실에서,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D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그에게 ‘E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 설치를 허락하고, 세무자격명의를 대여하였다.

한편 D은 2014 "2015"는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소 내에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주)지유텍코리아, (주)성화케이알, (주)태산이엔지, (주)지지아이엠씨 등 184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세무조종계산서 작성, 기장대리 등 세무대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자격 기장대리 업체확인), 2014~2015년 수임업체 기장료 현황1부, 수사보고(피고인 세무사 날인 재무제표 사본 첨부), F 재무제표(2015. 1. 2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정한 직업에 대하여 국가가 정한 시험을 통과하거나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만 그 직업을 허용하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직업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 공공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이므로, 국가로부터 그 자격을 공인받은 전문가는 오로지 금전적 동기에 기초하여 의뢰인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직업윤리를 가지고서 공공의 이익에도 합당하게 직업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

즉, "세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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