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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4987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2,88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201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엘리베이터의 수리 및 하자보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엘리베이터 수리 및 하자보수 요청을 받으면 그 업무를 망인이 수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에서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직원 급여, 각종 경비를 공제한 금원을 망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다. 망인은 2017. 11. 8.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 사이의 거래를 최종 정산한 결과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보다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직원 급여, 각종 경비가 5,763,870원 더 많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 원고는 망인에게 인건비 1,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E공장 화물엘리베이터의 제어반을 납품하게 하였으나, 망인이 납품한 제어반을 사용할 수 없어서, 원고는 다른 업체를 통해 위 제어반을 재시공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7,563,870원(= 과다지급 수수료 5,763,870원 E공장 인건비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3,781,935원(= 7,563,870원 ×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다지급 수수료 5,763,870원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엘리베이터 수리 및 하자보수 요청을 받으면 그 업무를 망인이 수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따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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