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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22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283,172,092원, 원고 B에게 283,172,092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 원고 B는 망인의 모(母)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D는 2007. 4. 2.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블루핸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G점을 운영하였다.

나. 망인은 2016. 9. 24. 16:40경 피고 D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G점에서 자신의 i40 승용차의 내비게이션에 대하여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D와 직원들이 망인에게 내비게이션 수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으나, 망인은 계속하여 수리를 요구하였다.

피고 D는 2016. 9. 24. 17:20경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G점에서 나와 술을 마시던 중 18:00경 직원으로부터 망인이 계속하여 내비게이션의 수리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18:35경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G점으로 되돌아 온 다음, 망인이 피고의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37경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G점 사무실에 휘발류를 준비하고, 직원에게 공장 쪽 방법셔터 3개와 사무실 쪽 방범셔터 1개를 내리게 한 후 18:40경 망인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쪽의 방범셔터를 내리고 준비한 휘발류를 공장 바닥과 기계에 뿌린 다음 망인을 잡고 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공장 밖으로 혼자 나오면서 그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불길이 바닥과 기계 등으로 번져 공장 내부가 연소되었고 망인은 곧바로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온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으며, 후에 스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여 한강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16. 9. 25. 9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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