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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24074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부( 父), 원고 B는 망인의 모( 母) 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6. 9. 24. 16:40 경 F( 피고 D의 배우자) 가 운영하는 카센터(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시흥 점, 이하 ‘ 이 사건 정비업소’ 라 한다 )에서 승용차 내 비게 이 션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F 와 직원들이 망인에게 내 비게 이 션 수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안 내하였으나, 망 인은 계속하여 수리를 요구하였다.

F는 2016. 9. 24. 17:20 경 이 사건 정비업소에서 나와 술을 마시던 중 18:00 경 직원으로부터 망인이 계속하여 내 비게 이 션의 수리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18:35 경 이 사건 정비업소로 되돌아 온 다음, 망인이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37 경 이 사건 정비업소 사무실에 휘발류를 준비하고, 직원에게 공장 쪽 방범 셔터 3개와 사무실 쪽 방범 셔터 1개를 내리게 한 후 18:40 경 망 인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 사 무실 쪽의 방범 셔터를 내리고 준비한 휘발류를 공장 바닥과 기계에 뿌린 다음 망인을 잡고 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라 이 터로 불을 붙이고 공장 밖으로 혼자 나오면서 그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불길이 바닥과 기계 등으로 번져 공장 내부가 연소되었고, 망 인은 곧바로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온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으며, 후에 스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여 K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16. 9. 25. 97% 의 화염 화상 및 흡입 화상으로 인한 화상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F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합 48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 13. 피고 F에게 징역 18년을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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