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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4나2118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C 소속 의료진의 과실 주장 가) 피고 C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F병원’이라고 한다) 의료진은 두 차례에 걸쳐 내원한 망인에게 정맥주사로 진토제인 멕소롱과 수액을 과다 투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나) 피고 F병원 의료진은 1차 내원 당시 망인에게 탈수가 의심됨에도 이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고, 망인이 일시적으로 구토를 멈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을 퇴원시키면서 구토 및 탈수의 위험성이나 지속적인 구토시 즉시 다시 내원할 것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F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11. 2. 19. 04:32 2차 내원하였을 당시 멕소롱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 산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 내원 당시 처방하였던 진토제와 수액만을 다시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같은 날 05:50부터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망인에게 심호흡을 유도하고, 산소를 투여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07:45 망인이 의식을 상실한 이후에야 뒤늦게 의사를 호출하여 혈액검사와 뇌CT 검사를 실시하고 대사성 산증과 급성신부전에 대한 치료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F학원 의료진은 2011. 2. 19. 07:45 이후 망인을 치료하면서 망인에게 과도한 중탄산나트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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