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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8 2020고단223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5.경에서

2. 20.경 사이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 피해자 B, C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와이파이공유기의 전면부에 구멍을 뚫고 소형카메라의 렌즈를 구멍에 설치하여 피해자 B, C의 집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 B, C의 알몸이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피해자 C를 촬영하고, 그 때부터 2020. 6. 23.경까지 피해자 B을 촬영함과 동시에 2020. 6. 21.경을 비롯 3~4회 상당 피해자 B의 성관계 상대 남성인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 오피스텔 H호에서 피해자 C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회사동료인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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