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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30 2020고단1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일로 59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멀뫼사거리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고, 마침 1차로에서는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로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측을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함으로써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3:10경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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