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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98번길 580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까치울사거리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던 E 렉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카차량을 수리비 7,6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9. 22:19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9번지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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