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50번길 29 (역곡동)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