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7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멀뫼사거리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뒷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47,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구)중앙극장 근처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0:25경 같은 구 역곡동 4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현장조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