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04. 23:39경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멀뫼사거리 방향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면서 진행 신호에 따르는 후방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일시경 부천시 F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