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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36
도박
주문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F를 벌금 1,5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 D, F는 2016. 3. 11.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오산시 G, 1 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통상 세 번의 배팅 기회 때 각각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20,000원, 40,000원, 80,000 원씩 배 수의 배팅을 할 수가 있으며 세 번의 카드를 다 바꾸고 난 후에,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정하여, 약 10시간 동안 100회 이상에 걸쳐 1 인당 도박자금 30만 원을 걸고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 D과 I는 2016. 3. 13.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통상 세 번의 배팅 기회 때 각각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20,000원, 40,000원, 80,000 원씩 배 수의 배팅을 할 수가 있으며 세 번의 카드를 다 바꾸고 난 후에,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정하여, 약 10시간 동안 100회 이상에 걸쳐 1 인당 도박자금 30만 원을 걸고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5.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통상 세 번의 배팅 기회 때 각각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20,000원, 40,000원, 80,000 원씩 배 수의 배팅을 할 수가 있으며 세 번의 카드를 다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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