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도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②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24%)가 상당히 높다.
③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④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량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