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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8 2016노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20%에 이 르 렀 고, 차량 3대의 연쇄 충돌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에 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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