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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02 2014가단12856
도로개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99,259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부터 2016.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C 임야 중 6612㎡(이후 D 임야로 분할,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억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1항에는 “매도인은 임야 매매 경계선까지 도로 확보를 해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위 C 임야 중 이 사건 임야와 위 매매계약 전에 피고가 개설을 마친 E 도로의 사이에 위치한(별지 도면 참조) 1452㎡ 부분(이후 F 임야로 분할)를 4,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만 있다.

다. 원고는 2013. 2.경 칠곡군으로부터 F 임야 중 아래 쪽 458㎡ 부분(위쪽 부분은 G 임야로 분할)에 관하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협의를 거쳐서 건축신고를 수리받아 그 해 말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마쳤다. 라.

위 E 도로는 분할 후의 F 임야까지만 연결되고 이 사건 임야와 붙어있는 G 임야는 임야상태의 자연경작지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 등산로 형태의 비포장 소로가 자연형성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임야의 현재 감정가는 맹지인 상태 그대로 하면 60,499,800원 상당이고, 도로가 개설된 것을 전제로 하면 71,343,48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7, 15, 을2, 5,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칠곡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를 1억원에 매수하였고 도로개설이 안 되면 이 사건 임야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도로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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