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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8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2.경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6. 1.경부터 이 사건 체육관에서 원장 A의 원생지도 업무 등을 보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M은행 N 계좌 거래내역과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2016. 2.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관에 근로를 제공한 시기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터 위 체육관에서 매달 약 12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A의 원생지도 업무 등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A는, 2016. 11. 초순경 피고인이 위 체육관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게 되자 A가 위 체육관에 관하여 가입한 ‘E 무배당 재물보험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상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도중 입은 신체상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체육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단순한 원생으로 위 체육관에 있는 물기를 밟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A는 2017. 6. 29.경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 란에 “원생이 청소 중인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부상”이라고 작성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제출하고, 2017. 8. 17.경 “피해자 관생 지도는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는 한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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