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157,988원과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유도 선후배 지간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다.
나. 원고는 1992. 2. 28. 망 C로부터 망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망 C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체육관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망 C이 사망하자 그 아들인 E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 11. 23.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피고는 2005. 7.경부터 이 사건 체육관에서 ‘F피트니스클럽’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였고, 2009. 12. 16.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1.부터 2015. 12. 9.까지 다음과 같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합계 29,785,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5. 12. 7.경 ‘F피트니스클럽’ 운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유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증언, 원,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는 200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체육관을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2011. 1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