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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1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 경부터 위 체육관에서 매달 약 12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피고인 A의 원생지도 업무 등을 보조하는 일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 A 는 시설물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담보로 하는 E 무배당 재물보험 F에 가입되어 있었다.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근로 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상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피고인 B이 위 체육관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게 되자, 위 체육관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단순한 원생으로서 시설물에 있는 물기를 밟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6. 29. 경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 란에 “ 원생이 청소 중인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부상” 이라고 작성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2017. 8. 17. 경 피고인 A는 “ 피해자 관생 지도는 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된 확인 서에 자필 서명하고, 피고인 B은 “ 체육관 출입문 보행 중 바닥 물기를 밟고 넘어짐, D에서 운동만 하였음, 지도 X"라고 기재된 확인 서에 자필 서명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2017. 8. 23. 경 피고인 B은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 란에 ”2016 년 11월 4일 저녁 8시 쯤 운동 전에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체육관에 빠르게 들어 갈려 다가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꺾이는 느낌을 받음“ 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2017. 8. 28.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가지급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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