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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합505477
단증발급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국기원은 태권도 승품, 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승단심사시행에 관한 구체적 업무는 피고 서울시 태권도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 태권도협회에 위임하고, 시도 태권도협회는 다시 각 구의 태권도협회에 위 절차를 재위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9. 5. 독일에서 태권도 1단 단증을 취득한 유단자로, 2014. 8. 29. 한국에 서울시립대학교 C학과 2014년도 2학기 교환학생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초경 피고 B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상가 내의 E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에서 2달 간 수련하면 2단 단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단 단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피고 B에게 수련비 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체육관에 등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0. 초경 원고의 2단 단증 발급을 위해 F 태권도협회에 승단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F 태권도협회는 그 협회장인 G를 추천인으로 하여 피고 국기원에 승단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18. 승단심사를 받았고, 겨루기, 품새, 기본 연습 등 3종목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바. 그러나 피고 서울시 태권도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단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사. 이에 피고 B은 2014. 11. 4. 피고 국기원에 원고에게 단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국기원은 2014. 12. 12. 원고는 이 사건 운영규칙 제6조 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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