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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두산메카택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동교차로 방면에서 삼동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중증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측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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