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둔촌동 방면에서 풍납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3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5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보존적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회복 가능성을 알 수 없는 반혼수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2.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