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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48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6호, 제247호 각 집행 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8.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 채무금 500만 원, 변제기 2008. 8. 9., 이자율 연 30%’로 하는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공정증서‘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채무금 500만 원, 변제기 2008. 8. 9., 이자율 연 30%’로 하는 위 같은 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6248호로, 이 사건 2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6타채6247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불금 반환채권 및 보증채권은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권유 등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불금 반환채권 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위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E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가 접대부로 일하기로 하여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하루만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일하러 오지 않고 도망가서 윤락행위를 시킬 수가 없었고,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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