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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919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는 2007. 4. 17. 피고와 사이에 유스호스텔 민자유치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 12. 26.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대표자 사내이사 C)를 설립한 후 2009. 1. 5.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사업시행자 변경고시를 통하여 위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유스호스텔 건립 예정부지인 정읍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8.과 2010. 4. 8. 2건의 온천발견신고가 있었고, 피고는 2010. 1. 15.과 2010. 4. 8. 각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하였는데, 첫 번째 신고서의 신청인은 C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신고서의 신청인은 원고 회사(대표자 C)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8. 17.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3. 8. 15.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3. 9. 13.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5.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에게 아래와 같이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013. 11. 6.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 통보] 주식회사 B 소유의 정읍시 D의 온천공 2개 공에 대하여 2010. 1. 15. 및 2010. 4. 8. 온천발견신고 수리되었으나 현재까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하였기에, 온천공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하수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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