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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06 2014누115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7. 피고로부터 정읍시 A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B 유스호스텔’이라는 명칭의 수련시설(이하 ‘이 사건 유스호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 이후 1년 가까이 원고가 이 사건 유스호스텔 건축 공사의 착공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2. 8. 16.까지 착공신고 또는 착공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건축허가 취소예정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본사의 경제적 자금난을 이유로 이 사건 유스호스텔 착공의 연기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착공예정일을 2013. 8. 15.로 연기하되, 위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착공연기신고 수리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그 후로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자,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재차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 대하여, “무리한 토목건설 설계 및 건축설계의 비효율적인 공사비와 기존의 설계대로 착공하게 되면 유스호스텔의 기능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유스호스텔 취지에 맞는 설계로 변경하는 중이며, 공사 중 발견된 온천을 유스호스텔 건립 취지에 맞게 활용 계획을 세워 설계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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