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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구합11600
청소년수련시설 등록폐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청소년활동 진흥법(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및 등록이 되어 있던 충북 보은군 B 대 2,353㎡ 및 그 지상 4층 유스호스텔(이하 ‘이 사건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 2.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구 청소년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을 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4. 6. 2. 원고가 이 사건 수련시설의 운영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신고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폐지신고서’라 한다) 중 수련시설 란에 ‘이 사건 수련시설의 등록번호 등 내역’을, 신고사항 란에 ‘폐지예정일 민원처리일’로, 신고사유 란에 ‘청소년수련시설물 경매로 승계받았으나 운영의사 없음’으로 원고를 대신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폐지신고서 중 신고인 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을 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아울러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수련시설의 직전 등록명의자이던 C가 피고에게 반납하였던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를 C에서 이 사건 수련시설을 승계한 원고로 직권 변경한 뒤 이 사건 폐지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폐지신고를 2014. 6. 5. 수리하였다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등록폐지처분은 위 폐지신고 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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