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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1 2014고단2166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H, I, J, K, L, M는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2013. 2. 22. 주식회사 O로 상호 변경)에서 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을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H 운영의 주식회사 예스렌트카, 주식회사 지에스렌트카, 주식회사 씨앤지테크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과 P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고, M는 Q 등 모집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N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미분양아파트 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수익금으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아파트 명의를 회사에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K은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명의자들을 아파트 매수인(임대임)과 임차인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I과 J는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L은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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