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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6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 E, F, G, H는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 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I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I과 M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H는 N 등 모집책들과 함께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F은 대출 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D과 E는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G은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에서 사용할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신 구입하여 주었으나, I로부터 그 매입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I로부터 ‘당신 명의로 매입한 동두천시 P건물 1차 101동 501호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에 지급하기로 했던 차량 매입비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Q으로부터 '동두천시 P건물 1차 101동 5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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