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8. 3. 17:00경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소재 골드스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및 무통장 입금확인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소재 골드스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연무읍 쪽에서 논산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79,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