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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12 2012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8. 3. 17:00경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소재 골드스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및 무통장 입금확인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소재 골드스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연무읍 쪽에서 논산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79,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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