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등록하고 석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7. 13:10 경 위 주유소에서 손님 F에게 등유 140리터를 G 차량의 연료로 13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F의 확인서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사업자 고발, 고발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결과 송부, 검사용 채취 확인서, 점검 경위 서, 수사보고( 거래 명세서 첨부), 유류 명세서, E 주유소 단속 내역, 현장 단속사진 등, 자동차등록 확인서, 차 고지 설치 확인서, 업무 협조 의뢰( 수급정보 확인), 업무 협조 의뢰( 화물차 유가 보조금지급관련), 수사보고 (E 주유소, 경유 입하량 등 확인), E 주유소 총괄보고 내역 등, 업무 협조 의뢰( 화물차 유가 보조금지급 관련), 업무 협조 의뢰( 석유판매업자 등록 등 내역 확인) 및 이에 대한 회신, 석유 판매업 등록증 등, 수사보고 (E 주유소, 월별 보조금 지급 내역), 보조금지급 내역, 수사보고( 수사 의뢰자료 첨부), 수사 의뢰 공문 등, CD 영상 ( 변호인은 F의 확인서가 진술거부 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속공무원이 진술거부 권고 지의 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F이 진술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