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8.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지하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D으로부터 권리금 60,000,000원에 임차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6. 1. 그 소유자이던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과 2층(이하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고, 2013. 11.경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1. 6.부터 24개월로 연장하여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경 이 사건 상가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4.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F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던바, 이에 피고는 2014. 4.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F과 원고 사이의 2013. 11.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고, 가게 권리금은 양수인과 양도인간 합의로 처리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재계약의사가 없으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6. 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미납된 월차임 2,300,000원 및 대납한 전기요금 143,2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56,710원(= 15,000,000원 - 2,300,000원 - 143,29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53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