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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593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80,000원 및 2017. 10. 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C외 1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4. 5.부터 2015. 4.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개자에게 소개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보고 싶으나 자금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대차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인수하는데 사용된 금액 합계 7,500만 원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 165만 원을 합한 돈을 전대차의 차임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임차권(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30.까지 4,000만 원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금은 매달 최소 2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2. 피고는 1항의 지급금과 별도로 본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연체하지 않고 지급한다.

3. 위 1, 2항이 완결되면 본 계약도 완결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모든 임차권리를 넘겨주고, 근저당권도 해지한다.

4. 위 1항 또는 2항의 지급금을 2회 이상 연체시 원고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본 물건을 원고에게 명도해 주어야 한다.

마. 그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4. 200만 원, 2017. 4. 3. 2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전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할 차임도 2017. 7.분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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