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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7.13.선고 2017고합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사건

2017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류남경(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3. 9. 03:10경 부산 강서구 D빌딩 4층 'E노래방'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종업원 피해자 F(여, 41세)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병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려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소파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몇 회 더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과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8면)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E노래방을 찾은 친언니 H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고 말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입 부위를 맞던 중 팬티가 허벅 지까지 내려온 것을 깨닫고 벗기지 말라고 발버둥 쳤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2년 6월 ~ 8년)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상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동석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크게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광호

판사조지희

판사김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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