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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2.선고 2018도10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사건

2018도10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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