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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23. 10:4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 가동 3 층 B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C( 여, 38세) 등 교도관이 자해 등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11:22 경 위 수원 구치소 가동 3 층 D에 있는 진정 실에서, 교도관들이 의무관의 처방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구치소 소속 간 호주 사인 피해자 E( 여, 55세) 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위생 및 의료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제 2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의무 기록부 제출), 동정 관찰사항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 자가 수형 중인 범죄 확인 보고), 범죄 ㆍ 수사 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죄),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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