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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20:5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 나 동 2 층 2사 C 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청소를 하면서 피고인의 베개 위에 모포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일명 ‘ 업어 치기’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1 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1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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