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2: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 앞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죽 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81 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 21:49 경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수사보고(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전 동 스쿠터 제원 표 자료 첨부), 수사보고( 사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송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