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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3.20 2014고단45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기수부분 피고인은 중국 ZHEJIANG COMPLETE EQUIPMENT IMP AND EXP CO.LTD사로부터 의료기기인 의료용 스쿠터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가 늦어지자 이를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용 스쿠터로 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평택세관에서 위 회사로부터 의료용 스쿠터(모델 CONEE S101) 68대, 시가 96,351,343원 상당을 수입(수입신고번호 : E)함에 있어, 품명을 일반용 스쿠터인 것처럼 신고하여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215,211원(원가 합계 184,330,740원) 상당을 수입하여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미수부분 피고인은 2014. 3. 19. 평택세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용 스쿠터 68대, 시가 96,431,980원 상당을 수입(번호 : F)함에 있어, 품명을 일반용 스쿠터인 것처럼 신고하여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가 평택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입실적, 수입신고번호, 소명서, 통관내역, 공문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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