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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3. 23:0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야슬이(길이 30cm, 두께 1cm, 당구 큐대 끝을 매끈하게 갈기 위한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인대 견연골절,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당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477] 피고인은 2014. 8. 26. 05:03경 인천 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34세)이 나이 어린 후배를 때리면서 훈계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야슬이 및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4고단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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