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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5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로부터 아이스크림 공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 원료 납품대금을 지급 받은 것인지 여부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 중 10% 정도 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2014. 5. 이후로는 C로부터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 원료를 주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은 처음부터 ‘C ’에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C로부터 받는 아이스크림 대금으로 원료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2012년 무렵부터 는 중국 대련의 아이스크림 공장에 아이스크림 원료를 납품하는 등으로 E의 설립 경위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들은 수시로 아이스크림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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