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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42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중국 소재 C 유한 공사( 이하 ‘C’ 라 한다) 의 이사( 중국식 명칭 ‘ 동사’) 로 재직하면서, 중국 내 D 매장에 젤 라 또 아이스크림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중국 연 교시에 설립된 ‘E’ 유한 공사( 대표이사 F, 이하 ‘E’ 이라 한다 )에 일정 시설을 투자한 후, E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경 중국 연 교시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 내가 한국 D 대표인 I의 형이고, C 이사이다.

아이스크림 원료를 E 공장에 납품해 주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중국 내 D 매장에 납품을 하겠다.

아이스크림 원료 납품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달 5일에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아이스크림 원료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1. 경 121,459위안 상당의 아이스크림 원료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399,837위안 (2014. 8. 환율 기준 489,672,942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원료 등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 기계 등을 투자한 사람으로, E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E에 아이스크림 원료 납품을 권유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E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 원료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C로부터 아이스크림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우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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