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년 상반기에 2억 5,7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신축하였거나 신축 중인 I건물이 순조롭게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빌라 건축에 관하여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피고인의 대출 또는 공사 제안과 피해자들의 착오 또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게 공사 요청을 할 당시인 2011. 12. 말경 및 2012. 1. 10.경에도 이미 I건물 8차의 분양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데에는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에 대한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위 부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빌라 준공 후 이를 분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