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29 2013노50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죄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C’로부터 의류 제조를 주문받아서, 피해자 D는 원단을 공급하고, 피해자 E은 상표자수를 맡고, 피고인은 원단을 재단하고 봉제해 완제품을 만든 다음 납품하던 중, C이 부도를 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1. 9. 7. 서울 성북구 F 소재 사무실에서 C의 관리이사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임가공하던 긴 팔 티셔츠 16,655장(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 함)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을 그동안의 미수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받고, 이를 처분해 대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9. 이 사건 티셔츠를 H에게 판매하고 대금 4,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배임)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약정했으므로, 이 사건 티셔츠의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H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4,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이 D, E과 이 사건 티셔츠의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