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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2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인의 사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권자 K의 토지사용 승낙 문제, 진입로 부지 위의 무허가 건물 문제, 관련 인허가 문제들에 관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기망행위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토지 지분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 단

가. 1 심은, 피해자들의 지분 취득 경위,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의 성격과 피해자들의 이 위 사업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0. 6. 경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에 관한 토지 지분 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변동으로 사업이 지체되었을 뿐 사업 자체가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들 역시 그와 같은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2013. 12. 30.까지 입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 H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이를 기재한 것은, 피해자들의 각 매매 계약서의 사업 시행기간에 관한 기재 내용, 토지 지분의 매매 시점, 피해자 I에 대한 매매 계약서 중 특약 란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전망적 의견 또는 계획안에 불과 하여 구속력 있는 확정적 보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다른 지분권 자인 K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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