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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8484
용선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77,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선박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골재 도매 및 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② 원고는 2016. 1.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바지선인 C를 월 용선료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선기간 2016. 1. 8.부터 2017. 1.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용선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 선박을 부산항까지 회항하는 모든 경비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③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선박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목포시에 있는 피고의 작업현장으로 위 선박을 예인하였다.

④ 이후 피고가 월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용선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선료는 2016. 1. 8.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합계 57,777,76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원고가 위 선박을 목포항에서 부산항으로 회항하는데 지출한 경비는 850만 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6,277,760원(= 용선료 57,777,760원 회항 경비 8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9.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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