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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267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선박 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컨테이너, 해상화물 등 운송사업과 육상화물 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용선계약 체결 1)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위하여 2005. 6. 1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C 소유의 예인선인 D(선박번호 E,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용선료를 월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용선계약 및 F과 사이에 부선인 G(선박번호 H)에 관하여 용선료를 월 9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용선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상호이의가 없으면 매년 용선계약을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2) 부선인 G(선박번호 H)에 관한 용선계약이 2012. 경 종료되자, 피고는 2012. 5. 10. I과 사이에 부선인 J(K,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이의가 없으면 매년 계약을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부선의 선주가 C로 변경되자, 피고는 2014. 1. 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선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한 용선계약도 함께 체결(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부선 및 예인선의 유류비 등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C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용선계약 선박의 임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M(이하 “을”이라 칭함 은 아래의 선박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상선박 선명 선박번호 총통수 제원 항해구역 소유자 D E 107 1400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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