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선박 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컨테이너, 해상화물 등 운송사업과 육상화물 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용선계약 체결 1)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위하여 2005. 6. 1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C 소유의 예인선인 D(선박번호 E,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용선료를 월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용선계약 및 F과 사이에 부선인 G(선박번호 H)에 관하여 용선료를 월 9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용선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상호이의가 없으면 매년 용선계약을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2) 부선인 G(선박번호 H)에 관한 용선계약이 2012. 경 종료되자, 피고는 2012. 5. 10. I과 사이에 부선인 J(K,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이의가 없으면 매년 계약을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부선의 선주가 C로 변경되자, 피고는 2014. 1. 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선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한 용선계약도 함께 체결(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부선 및 예인선의 유류비 등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C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용선계약 선박의 임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M(이하 “을”이라 칭함 은 아래의 선박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상선박 선명 선박번호 총통수 제원 항해구역 소유자 D E 107 1400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