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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단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2:3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1181 광덕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착각하고 인근 빌라의 유리문을 깨뜨려 그 유리조각(전체길이 약 10cm )을 손에 들고 걸어가던 중, 택시기사 B이 운전하는 택시를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죽고 싶냐 개새끼야, 내가 연락할 데가 있으니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고 자초지종을 묻자, 들고 있던 유리조각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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