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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9. 1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대구로병원 본관 1층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대기실 의자 위에 올려두고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11:05경 위 고대구로병원 1층 채혈실 앞에서, 피해자 E이 가방을 그곳 대기석에 올려두고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배낭형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12:51경 위 고대구로병원 지하 푸드코트 식당에서, 피해자 F가 가방을 식당의자에 올려두고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6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신분증, 은행카드, 치료용 도구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배낭형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9. 12:20경 위 고대구로병원 지하 푸드코트 식당에서, 피해자 G가 가방을 휠체어에 올려두고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파란색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5. 1. 9.과 2015. 1. 14. 각 고대구로병원에 간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씨디(CD)의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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