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20 2012고단4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 제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27. 22:23경 부산 수영구 G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각각 볼펜을 사용하여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F’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