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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2.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8. 20:38경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 13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사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에 위 E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여 E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교통관리계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E),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 회보, 운전면허대장등(A)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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